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남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되며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

14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정사상 초유의 ‘파면’ 대통령이자, 네 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가 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청와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사면에 대해서는 “대법원 선고가 직후 사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날 최재성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권한을 부여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면론을 꺼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영애 대변인도 대법원 선고 직후 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국민통합’을 언급하며 사면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 확정은 2017년 구속 기소된지 3년9개월만에, 2016년 국정농단이 불거진 지 4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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