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법원 특별1부는 군산시,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측(군산시, 부안군)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함으로써 새만금 2호 방조제는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됐다.

소송중에 김제시는 시민이 중심이 돼 새만금의 합리적인 경계 설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운동』을 추진했다. 또한, 2호 방조제가 김제 관할로 결정(2015. 11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된 이후 신속하게 진봉면 심포리로 지적등록하고 방조제 해안선을 정부 통계에 반영, 새만금 33센터 등의 건축물 사용 승인을 완료하는 등 실효적 관리에도 힘썼다.

이번 대법원 최종 선고로 새만금 사업지역 행정구역의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새만금 사업지역 행정구역 관할권은 사법부의 판단과 현행 법체계 속에서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는 새만금지역이 상생과 협력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법원, 이번 선고로 일제 행정 청산-

새만금지역의 역사적 사실은 5년간의 지루했던 소송의 판결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세종실록지리지와 동국여지승람 등 14개 문헌의 기록에 의하면, 새만금 고군산군도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갑오경장까지 한번도 만경현(현재, 김제시)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서 그어진 해상경계선은 김제뿐만 아니라 부안, 충남 서천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주변 섬들까지 옥구로 편입됐으며, 광복 이후에도 해상경계선이라는 명목으로 남아 있었다.

대법원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됐고, 단지 적당한 위치에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선에 불과하다는 입장에서 고군산군도는 지난 1200년간 김제의 역사와 함께한 지역이었으나, 잠시 일제에 의해 군산시로 편입됐지만 민족사적 정체성 회복과 일제의 식민지 잔재 청산차원에서 새롭게 조명돼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에 무게를 두고 이번 최종 판결에 이르게 됐다.

-김제시, 새만금 국제해양도시로의 첫발을 떼다-

김제 심포항에서 방조제 중심부를 연결하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현재 행정지번이 없는 모호한 상태이다. 인근 지자체들은 새만금 방조제가 소송중이라는 이유로 행정구역 관할 결정 신청을 막았으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상 더 이상의 주장은 무색하게 됐다.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2024년 개통 예정인 새만금고속도로와 연결은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편의 증대와 향후 남북도로, 공항, 신항만, 철도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새만금 내부개발과 기업유치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 착공돼 2024년말 완공 예정인 200만평규모, 2만 5천명이 거주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함께 김제가 국제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새만금 신항만 조성사업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고 있다.

-환황해권 물류 중심지로서 전북경제를 이끌 김제시-

전라북도의 항만물동량은 ‘19년 기준 18백만톤으로 전국대비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해상에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신항은 전라북도 미래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의하면 신항만은 동북아 중심의 물류거점, 해양관광, 레저기능까지 포함한 환황해권 중심항만으로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2030년까지 5만톤급이상 6선석 규모로 확대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동서횡단도로인 새만금~포항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전북 내륙지역 산단 뿐만 아니라 울산, 포항, 부산 등 영남권 수출 물량이 새만금 신항만으로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2선석이 준공되는 2025년 새만금 신항의 첫 물동량은 7백만톤이 되겠으나, 9선석 조성이 완료되는 2040년까지 전북권 산단의 물동량을 모두 처리하는 등 항만 물동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지역, 상생과 희망지역으로-

박준배 시장은 “대법원의 기각 선고 결정을 김제시민과 출향인들과 함께 환영하며 이번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새만금이 반목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원한다"며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해 지역의 미래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 군산시, 부안군과의 상생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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