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방화구조 규칙·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1월 15일~2월 24일)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는 '대기환경법', '소음진동법', '물환경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 및 '물환경법'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시설 중 연면적 500㎡ 미만인 시설로 규정한다.
아울러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해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화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공고시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 변경토록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입지·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허가 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건축 심의 대상 축소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0년 10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심의 대상지역 지정을 목적·경계 등을 명확히 해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운영 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 및 건축 심의가 간소화되어 허가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금융비용 등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전기차 충전소와 VR 체험시설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기술 관련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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