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관련법까지 만들어 시행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민 10명중 8명은 갑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1년 간 갑질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10명중 2명을 넘었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갑질문화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깊게 뿌리 내리면서 소중한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2일 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갑질 인식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3.8%가 우리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했고   26.9%는 지난 1년간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특히 갑질을 당하고도 맞서서 대응하다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려해(39.6%) 그냥 참았다는 응답자가 70.1%나 됐다. 설사 대처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34.7%에 달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직장 내 갑질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임이 확인된 것이다.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괴롭힘이 진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갑질 원인이 우리사회나 직장의 오랜 권위주의 문화에 기반을 두면서 개개인의 부족한 윤리의식 이 더해진데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부족(18.1%)하고 제도상의 허점(13.5%)을 갑질이 근절되지 않은 원인이라고 답할 만큼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해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다.
정부의 갑질 근절 정책에 대해 51.1%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해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60.3%나 됐다는 건 관련법만 만들어져 있지 실지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에 더욱 그렇다.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근무자 6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0.6%인 308명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한 결과가 나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고 하물며 공직사회에서 까지 2명중1명이 갑질을 당하는 상황이라니 여간 문제가 아니다. 맞서다 불이익 받고 대처한다 해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그저 참고 지낼 수밖에 없는 직장 내 을의 비참함이 여전한 현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