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 시 지급하는 ‘전주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도 종전 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전주 시민안전보험은 전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강도 사고 △익사 사망 등의 피해를 당하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또한, 대중교통을 타다가 또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와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보험금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보험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이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은 제외된다.
김정석 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보장금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확인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감장천기자·kjc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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