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오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신청 시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15%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서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었으며,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로 등록한 차량의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한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연납시 카드포인트로 납부하거나 카드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활용하면 추가 할인혜택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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