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행안부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소 제기 5년 만에 기각되자 헌법소원에 나섰다.

군산시는 새만금 방조제 소송 대법원 기각과 관련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다”라며, “행정안전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30일 내에 헌법소원 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대법원에서 기각된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10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을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군산시가 대법원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지난 12월 10일 첫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1개월여 만에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서 5년여에 걸친 장기간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3,4호 방조제에 대한 군산시 귀속 판결 때 1,2호 방조제까지 언급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이미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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