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올해 2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원예작물 생산농가에 기준에 부합하는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 일정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기준에 부합하는 농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청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원예작물(과수, 채소, 화훼) 생산농가이며, 노지 재배면적은 3,000㎡ 이상 시설하우스 1,320㎡ 이상 경작해야 하고, 복분자, 오디, 아로니아 등 베리류 재배 농가는 제외된다는 것.

보조금 지원기준은 750만원에 기준 보조 50%, 자부담 50%이다.

특히 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업체는 정읍시 관내 등록업체에 한정했다.

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이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지방보조금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통해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저온 보관을 통해 유통기한 연장으로 농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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