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1119건 6억80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 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되며, 납세자는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588-5663)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민원해소 및 납부홍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소식지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며,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 부과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063-454-243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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