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학교 운동부에서 동계 훈련을 할 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밀집도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학 중 학교 운동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0인 이상 운동부의 경우 훈련장 내 1회당 훈련 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세부적으론 거리두기 1단계에선 운동부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로 훈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가 되면 훈련 인원이 운동부별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에선 운동부별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5단계에선 운동부별 인원의 3분의 1 이하만 훈련해야 한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집합 훈련은 금지되고 개인별 훈련 프로그램만 운영해야 한다.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다른 학교와의 합동 훈련이나 연습경기, 국내외 전지 훈련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 학교 운동부 기숙사 현장 방문 점검을 하고 학교 운동부 운영, 기숙사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정해은 기자 jhe1133@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