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규정 준수와 1초도 안 되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등을 감안해서다.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해자 B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수사당국 등의 조사에 의하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 A씨는 시속 28.8km 상당으로 주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에서 B양이 도로로 뛰어나와 A씨의 차량 운전석 측면에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던 점, B양이 내린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점, B양이 타고 있던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반대편 도로변에 정차했다는 사정만으로 어린이가 하차하고 도로로 나올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B양의 출현시점과 충돌시점이 약 0.7초가 소요된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의 사고가 발생한 현장 및 사고 시각, 경위 등를 보면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충돌에 이르기까지 0.7초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아무리 정확하게 조작한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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