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한 시민을 때린 혐의(폭행)로 A씨(55)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9시 이후 취식금지 지침 위반을 지적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지인 두 명과 식사를 하고 있었으나, 식당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이를 목격하고 ‘9시가 넘었는데 왜 영업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군산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A씨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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