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도내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과대광고를 하고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날 ‘해당 업체 제품인 ‘코고리 마스크’가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논란이 된 ‘코고리 마스크’는 코뚜레와 비슷한 모양의 제품으로,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막 고발장이 접수돼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조만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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