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4건, 한달 41.9건’. 작년 가정폭력으로 전주가정폭력상담소의 문을 두드린 수다.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 전처 살해사건을 비롯해 2019년 군산 아내 살인사건 등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늘어났음에도 불구, 여전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행되는 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7일 전주가정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적인 상담소 휴관이 있었음에도 1278명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 대부분은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1278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신체적 폭력이 795건, 경제적 학대가 473건, 성적 학대가 55건, 기타 109건 등으로 집계돼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복합적인 가정폭력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된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초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특수손괴,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범죄가 포함돼, 기존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던 피해자 보호조치치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경찰관의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됨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엄정대응 기반이 마련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이 의무화된다.

상담소 관계자는 “올해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서 가정 내 불화가 배우자에 대한 정신적 학대 등으로 이어지는 상담이 지난해 대비 많이 늘었다”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신체적 폭력뿐만 아닌 정신적인 학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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