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함께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4개월을 앞두고 이원택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벌여 과열경쟁을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온주현 측의 변호인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안을 통과해 공포된 공직선거법에서도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며 “시대에 맞춰 해당 법안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이원택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경로당을 찾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며 “마을 방문 당시 오전에는 피고인과 이 의원이 동행했지만 오후에는 따로 이동했고, 향후 일정에는 동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원택 의원과 함께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 전 김제시의회 의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에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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