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이어가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하던 업주와 손님 8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소재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주점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게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고,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이들을 적발했다.

임상준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하겠다” 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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