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답안지를 조작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12월 31일 기간제 교사 A씨를 사문서 위·변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6시께 당시 재직중이던 학교 교무실에서 한 학생의 OMR 답안지에 적힌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시험 당시 학생에게서 ‘선생님이 시험 중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오답을 제출했다’는 항의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당 과목 감독관이었던 동료 교사의 도장을 몰래 가져와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를 그만두고 도내 한 학교에 재취업했으나 지난 5일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막 사건을 배당받고 현재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기초 조사가 끝나면 관련된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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