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있었던 은석교 인근 사망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시공사 직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8일 사망사고가 있었던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설치한 임시 교량 및 공사 현장 관리·감독관들로 확인됐다.
숨진 A씨(23)는 친구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 갑자기 깊어진 웅덩이에 빠져 변을 당했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의 평균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의 수심은 2.5m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당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라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A씨의 유족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사고 현장은 하천의 바닥이 매우 약한 곳으로 하천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점용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한다”며 “하지만 전주시는 하천점용허가를 내줬을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관리를 하지 않고 점용허가 구간에 대한 하천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때부터 이후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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