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는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지인에게 130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새마을금고 임원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지인인 한 법인 대표 B씨에게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총 136억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대출 한도는 8억여원이지만, 그는 B씨의 직원이나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총 98억여원을 대출해줬다.

담보인 부동산을 실제 감정가보다 과대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38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임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새마을 금고에서 진행하는 불우이웃돕기 물품 중 일부를 현금화해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며 “다음 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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