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상대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광경평)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경쟁 상대였던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해, 선거 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경쟁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운동을 방해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면서 “당시 피해자가 기자간담회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것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상황이 아닌 만큼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월 21일 열린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이용호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등 직무가 상실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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