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율이 1.2%로 결정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대개의 대학들이 13년째 동결 기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21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과 함께 1.2% 인상률을 밝혔다.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상한율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내년 등록금을 최대 1.2%로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1.95%보다 0.75p 낮은 수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대학가에선 학기 내내 등록금 환불이 화두였다.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학교 시설 이용에 제약이 생겨 불편함이 가중됐다며 등록금 환불 주장을 줄곧 펼쳐왔다.

교육부는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 가운데 누적적립금이 1000억원 미만인 대학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을 해줬다.

4년제 138개교와 전문대 99개교 학생들에게 총 2237억원 상당의 특별장학금을 돌려줬다. 4년제 경우 1인당 평균 10만원, 전문대는 약 7만6600원을 각각 돌려줬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비대면 수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내년 초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학생과 동결 방침을 고수하는 대학 간 이견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각 대학별 등록금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대학들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금 환불 갈등과 관련 내년 1월부터는 지난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으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시, 대학 내 등록금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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