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달고 운전해 상해를 입힌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10시 20분께 군산의 한 주차장에서 ‘A씨가 계속 따라온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난동을 부리고,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 2명을 매달고 운전해 각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인해 신상정보공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주소지를 고지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된 것을 확인하고 하차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검거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그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앞서 신상정보공개 명령 위반해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사범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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