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중심이 된 ‘학령인구감소와 교육정책 소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소위원회는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중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특히 소위원회는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가 저출산이라는 자연적 요인 위에 학령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이라는 사회적 인구감소 요인이 겹쳐져 나타나는 현장으로 보고, 문제 해결 방법에 접근했다.

먼저 소위원회는 집중형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분산정책을 제안했다. 학령인구 추세를 반영한 학급당 정원(20명 이하) 및 학생수 상한제를 도입하고, 도시지역 과대 과밀학교에서 우선 적용하자는 것이다.

또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전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입학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에 조항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에서 공동통학구의 효율적 운영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반영, 작은 학교 유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교육부는 △면·도서·벽지지역 초중고교는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중·고교는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교는 300명 이하를 통폐합 권고기준으로 삼고 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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