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최대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지정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에 선정돼 ‘치유와 힐링’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했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창군을 포함한 전국 10곳을 법정 문화도시(예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체부가 각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처음 시행됐다.

군에 따르면 전국 41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합한 가운데 지역의 천혜환경인 산, 들, 강, 바다를 배경으로 ‘문화, 어머니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주제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 냈다.

실제 고창지역은 선운산, 고창갯벌, 고인돌, 운곡람사르습지, 고창읍성 맹종죽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상하농원 동물교감 체험, 동호해수욕장 모래찜질, 석정온천 스파 등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재충전하는 명소가 곳곳에 포진해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조직 등 지역 문화인력을 동원해 왕성한 공동체 활동을 펼치며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총력전을 펼쳐왔다”면서 “특히 문화도시 고창 공동선언과 2차례에 걸친 대군민 원탁토론회 등 2년여간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해 왔다”고 전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법정 문화도시(예비) 선정은 고창의 발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회다”며 “2022년 문화도시 본 지정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10개 예비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사업 평가를 거치게 되며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국비 포함 5년간 최대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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