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60대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6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순간적인 잘못으로 소중하게 여긴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 대해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대해 의뭉스러운 점이 있지만,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할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8시 30분께 김제시 금산면 한 주택에서 B씨(62)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다음날 새벽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