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허위로 고소까지 한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3일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3년 간 신상정보공개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자정 20분께 전주시 팔복동 한 도로에서 승객 B씨(48)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피해자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택시로 자신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B씨를 태운 뒤 전주시내를 3시간 가량 배회하다가 인후동 한 도로에 주차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실제 성폭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잠에서 깬 B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몰고 도주했고,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km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와 추돌한 뒤에야 멈췄다.

사고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옷가지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이 강제로 옷가지를 벗겼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사람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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