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내년 1월부터 2023년까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축사규모와 관계없이 수집운반비 kg당 6.5원, 공공처리시설 처리비 kg당 1.72원을 적용하여 왔으나, 물가상승률 및 정부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도 수집운반비의 경우 kg당 8원으로,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는 축사규모에 따라 허가대상의 경우 kg당 6원, 신고대상의 경우 4원, 신고미만 축사의 경우 3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가 인상되며 이는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계적인 가축분뇨 관련 수수료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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