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군수 권익현)은 다가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02%, 4인가구는 월 142만 4,752원에서 월 146만 2,887원으로 2.68% 상향된다.

또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김미옥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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