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협박해 휴대전화 개통을 강요한 뒤 이를 되팔은 금액을 갈취한 일당의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영희)는 사기·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발겼다.

또 범행에 가담한 C씨(21)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10시께 전주시의 한 도로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강요한 뒤 휴대전화 2대와 유심칩 등 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등 2명은 같은 달 11일에도 다른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 2대를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개통을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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