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법원 권고에 따라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 일정 변경 등 코로나19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주지법은 21일 열린 재난안전관리대책회의를 거쳐 이달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임시 휴정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전주지법은 휴정기간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한 경우에 대해 기일을 변경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재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휴정은 이날 오전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앞서 2월과 8월에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전국 법원에 일괄적이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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