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운영중단 시설 34개 업소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대상 업종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12월8일~12월28일, 3주간)’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 5종 34개소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소요예산 3400만원은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난 17일 군은 이번 지원결정은 지역 내 영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해 코로나19로 급격히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하루빨리 소생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특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집합금지 시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문을 열거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

유기상 군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심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했다”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서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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