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17 초강력 부동산 규제 조치’로 전주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전북도내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은 사상 처음으로, 활황세를 보였던 전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조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수도권과 광역시 특정 지역 중심이었던 규제 정책이 전주와 같은 지방 중급도시로 크게 확대된 것은 부동산 시장과의 전쟁에 나섰다고 해석될 정도로, 정부가 부담을 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규제지역임에도 집값이 다시 오르는 서울 강남처럼 또 다른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2주택 세대에는 일반 세율의 20% 중과, 3주택은 30% 중과된다.
분양권 전매시는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일괄 50% 세율이 적용되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에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주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은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초 가격이 급등했던 기존 수도권과 광역시 정도만 조정대상지역으로 거론됐지만 전주를 비롯해 경북 포항, 충남 논산·공주, 전남 여수 ·광양·순천 등 전국의 중소도시 13곳도 포함됐다.
전주 에코시티공인중개사 박진원 대표는 “수도권과 부산 등 광역시뿐만 아니라 포항, 경산, 여수 등 전국 상당수의 도시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는데, 이는 만연한 외지인 투자와 이로 인한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면서 “6.17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대전, 인천, 경기 지역은 대부분 거래량 감소가 나타나고 가격조정도 나타나고 있어 전주의 부동산 가격 조정도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전주 전역에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높았다”면서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를 밝혔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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