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과 애완견을 벽돌로 내려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2시 30분께 전주에 위치한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애완견을 벽돌로 3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애완견을 안고 도주하는 B씨를 쫓아가 재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달 14일 B씨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동종의 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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