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항소심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의원 측은 “피고인이 당원들에게 새해인사문을 발송한 것은 선거활동이 아닌 정당활동이며, 명함을 배부한 장소도 종교시설으로 볼 수 없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해당 종교시설 관계자와 당시 새해인사문을 작성한 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범행이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권리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 5000여장을 보내고 예비후보 당시 정읍의 한 교회 출입구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윤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윤 의원의 다음 재판은 내달 20일에 열린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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