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전북도가 실시한 ‘2020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2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해 체납징수 특별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 강제납부 조치를 이행했으며, 아울러 징수 불능자 1,200여건 2,700여만원에 대해 결손처분을 실시한 결과 11월말 기준 징수율 84%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 세입으로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연 2회 징수하는 환경부담금을 말하며,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이나 사업자에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을 비롯해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체납차량들이 많은 만큼 내년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부담금 체납차량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조기폐차 지원과 동시에 체납을 해결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효율을 제고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하다.”며 “납부한 부담금이 군민들께 혜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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