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장루·요루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및 삶의 질 보장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전용 세척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3)은 제3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내 공중화장실 어디에도 장루·요루 장애인 전용 세척시설이 없어 이들이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 등록된 장루·요루 장애인은 587명이다. 그러나 장루·요루 장애인은 등록장애인으로서의 혜택이 거의 없고 장애의 특성상 일부러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면 장애인화장실 설치기준은 지체장애인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어 장루·요루 장애인에게는 장애인화장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장루·요루 장애를 겪는 사람은 괄약근 같은 조절능력이 없어 하루 24시간 내내 주머니를 수시로 비워줘야 하지만 이 주머니를 비우고 세척할 수 있는 별도의 세척시설(용변기)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병도 의원은 “장루·요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화장실 내 전용 세척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전북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화장실과 도내 공중장애인화장실에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전용 세척장치를 조속히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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