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억대 화장품 절도사건 피의자에 대해 선처를 부탁한 것과 관련,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5월 10억원대 화장품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어 그동안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사 결과 A경감이 담당 수사관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이 드러났으나, 피의자와 A경감, 담당수사관 사이에 금품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으나 전화상으로 선처를 부탁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전화를 받은 담당 수사관에게는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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