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야간에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 등(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선장 A씨(54)를 조사 중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출항해 부안군 위도면 식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선박은 불법 조업을 마친 뒤, 다시 충남 서천으로 이동하던 중 군 감시망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선박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정으로부터 30여분 간 약 25㎞를 도망쳤다가 이날 자정 20분께 붙잡혔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연말 해상경계 특별감시에 돌입해 야간 미확인 선박의 이동은 반드시 확인하고 있다”며 “불법 다이버 뿐 아니라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칠 수 있는 불법조업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