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즉각 환영의사를 밝혔다. 지역 정치권도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방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를 말한다.

지방4대 협의체장은 개정 법안에 주민 자치권 명시와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근거 마련, 지방의회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마련 등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등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추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경우 자치분권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우선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지역 치안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으로서 자치분권의 시대정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만족스럽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중앙과 지방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통과로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대해 광역의회는 물론 기초의회까지 적용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주민자치회, 인사청문회제도 등이 제외돼 아쉬움이 남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에 걸맞게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새출발을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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