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20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을 조직에 보내던 중, 큰 돈을 창구를 통해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기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2400여만원 중 이미 조직에 송금한 13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여러차례에 걸친 여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재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상황으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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