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에게 독립된 인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무려 32년 만에 전면 개편된 것이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참여가 확대됐다는 특징을 담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시도 의회는 물론 시·군·구 기초의회까지 적용됐다.

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보좌관을 둘 수 있고, 현재 지방자치 단체장이 갖는 의회 사무직원에 임면과 징계 등 인사권을 의장이 갖도록 해 인사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전북의 경우 2023년까지 시·군 포함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122명이 추가로 도입되며, 도의회 사무처 직원 96명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보좌관제가 도입된다면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자율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책지원 인력은 애초 의원 수대로 전문인력을 배정해달라는 지방의회 요구와 달리 절반가량만 두는 것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의원 수의 1/4 배정, 내후년부터 1/2 배정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견제방안은 크게 늘었다.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 신고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겸직금지 직업군도 구체화해야 한다. 의회 의정활동과 집행부 조직·재무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법조항도 신설됐다. 주민이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 주민 참정권이 강화됐다. 또 조례·규칙의 개정·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권과 연령을 낮춰 주민 스스로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전주시가 추진해온 특례시의 경우 명칭 부여 및 지정요건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규정됐다. 이럴 경우 전주시는 물론 도내에서는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 도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특례 인정은 실질적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도 특례 부여가 가능해져 특례시를 지정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인력 채용의 경우 ‘반쪽 성과’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방의회의 숙원인 인사권 독립이 실현되는 등 자치분권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앞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타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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