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거주하는 장모(30대 여)씨는 지난 10월 예식을 진행하기로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월로 예식을 연기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 하면서 전주시가 지난 11월 30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장씨는 보증인원 200명을 100명으로 조정해줄 것을 예식장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예식장측은 식사를 못하는 인원에 대해 답례품으로 제공하겠다며 보증인원 조정을 거부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관련 예식장 분쟁이 늘어나면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이하 소비자정보센터)는 예식장 집중피해창구를 개설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지난 11월 30일 0시 이후 접수된 예식업 관련 상담만 10건이 접수됐다. 
앞으로도 예식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식장 집중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예식장 집중상담창구는 새로 마련된 기준을 적용해 1차 예식장과의 중재를 진행하며, 원활한 중재가 진행되지 않을시 예식업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2차 분쟁조정안을 제시, 피해 해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식업 자문위원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법무법인 행복한    대표 변호사, 전주시 여성가족과, 전주시 예식업 대표로 구성된다.
한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북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자 전북도는 지난 8일 0시부터 12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를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로 개편(11.7~)된 이후 처음으로 전북에서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11월 30일 2단계 시행)
지난 8월 거리두기 2단계(8.24.~10.8) 실시 당시, 전주의 경우 전북소비자정보센터와 전주시, 전주시 7개 예식장이 상생협약안을 체결하고 소비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이때 접수된 예식관련 소비자상담은 62건 이었으며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중재를 통해 71.1%(54건)가 계약이행 및 예식진행이 원만히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상생협약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기준이 변경되었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예식업의 경우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20.9.29 시행)하고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 이후 체결되는 예식계약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예식장 집중상담 청구는 전화접수(☎ 063)282-9898)와 인터넷 접수(www.sobijacb.or.kr) 신청이 가능하다./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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