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전북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8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군은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0명을 유지하고 있어 전국 상황에 비해서는 청정지역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해서 1.5단계를 검토하였으나, 강력한 방역을 위해 전라북도 방침에 따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부서와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진안군을 안전하게 지킬 강화된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고 수용 인원을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이어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이내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모임·식사·숙박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모든 카페에서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참석자 수를 100명 미만으로 제한해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시행하고,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수용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모든 실내로 확대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춘성 군수는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다.”라며 “군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무르고, 각종 모임과 행사 등을 취소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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