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방 약 4.8km 해상에서 야간을 틈타 조업구역을 위반한 채 허가 없이 피조개 등 패류를 불법 채취한 근해형망 어선 A호(7.93t)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오후 4시 30분께 비응항을 출발한 충남 선박 A호는 연도 인근 해상에서 근해형망 어구 1틀을 투망해 피조개와 소라 등 어패류를 불법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해경은 이날 오전 1시와 1시 30분, 5시 5분께에도 야간 조업을 한 근해형망 어선 3척을 추가로 단속했다.

근해형망어업은 1척의 동력어선으로 형망을 끌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방식으로, 야간에는 조업이 금지돼있다.

최근 군산 앞바다에 키조개와 새조개 등 어패류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 어선들과 무허가 형망 어선, 다이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신고가 늘고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 안전을 위협하고 갯벌 속 생태계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 스스로가 먼저 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조업활동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수현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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