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조직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보고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로채려다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3)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20분께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에 그 스스로 ‘돈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회사 공금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면서도 폐업한 업체의 이름을 대는 등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A씨의 모습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익산경찰서 지능팀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기록이 발견됐다.

결국 덜미를 잡힌 A씨는 “지구대에 분실신고 기록을 남기고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여죄를 조사한 결과 익산 외 타 지역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A씨가 머무르던 숙소에서 2050만원을 발견해 회수하고,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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