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말다툼하던 이웃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특수상해)혐의로 A씨(9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 40분께 고창군 아산면 한 마을에서 B씨(64)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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