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부터 ‘지역생산 가축분 퇴비 구입농가 우대지원’을 시작한다.

군은 2021년도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에서 지역 업체가 생산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를 우대지원 하여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지역 내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군에 따르면 진안군의 경우 2020년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 관내 농가 공급 물량은 18%에 그치고 있어 타 지역 제품 공급률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타 지역 업체의 점유율 증가 등으로 초래된 지역의 축산농가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지역 업체 생산 가축분퇴비 우대지원을 결정 했다.

지금까지 군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제품에 제한 없이 등급별로 국비와 군비를 합한 정액보조금만 지원했다.

그러나 2021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부터는 지역생산 가축분퇴비(1등급)를 희망농가에 한하여 1포당/20kg에 대하여 300원을 우대 1,800원(국비 900원, 군비 900원)을 신청농가에 지원하며, 타 지역 제품 구매농가는 비종·등급별 1포당/20kg 1,600원~1,300원(국비 1,000원~700원, 군비 600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했다.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공급업체 지역별 추가지원 한도액(300원/20kg)을 적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부 생산업체 홍보용 광고에서 거론된 인접 지자체와의 유기질비료 공급가 비교는 지자체별 자체사업과 지역농협 등 생산업체의 할인적용으로 파생된 가격이었음에도 진안군 행정과 의회의 탓으로 오도됐다.”며, “업체의 홍보내용과 달리 인접 지자체 또한 국비 및 지자체의 지원금은 사업시행 지침을 준수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지역 생산 가축분퇴비 우대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생산 퇴비의 구매율이 높아지면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처리문제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21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신청농가는 희망 비종과 제품을 선택하여 필요수량을 오는 12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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