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영상물 등에 일반인 얼굴을 합성,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3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최근까지 허위영상물을 제작·트위터를 통해 팔로워 1200여명에게 합성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달 경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지인의 사진 합성을 의뢰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와 같은 범죄는 일명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 영상이나 사진 등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성영상물·사진과 합성해 유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A씨와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 전북경찰은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허위영상물(편집·합성·가공물 등)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김광수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재확산 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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