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에 위치한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난 박상순(가명) 할머님은 사후에 장례를 치뤄줄 가족이 없어 장기기증을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장기기증을 진행할 수 있고, 보호자 또한 호적에 등록된 가족이어야 한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장례를 위해 힘들게 찾아간 병원에서 들은 답변에 할머님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삶을 홀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 어르신들은 죽음 뒤의 장례마저도 혼자 준비해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개선을 통해 우리사회의 이웃들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는 무연고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작지만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길 바란다.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공익인재 8기 ‘동고동락’팀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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