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북본부가 11월 공사입찰에서 최근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난 업체를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관련 업계는 '특정업체 봐주기'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고, 한전 전북본부 측은 '사고 조사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게 규칙'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도내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한전 전북본부는 지난 11월 2일 추정가격 7,132만 원 규모의 '2021년 전북본부 직할 고압B 공사'를 발주했다. 이어 11일 해당 공사에 대한 개찰을 실시했으며, A업체가 적격심사 1순위에 올랐다.
이에 도내 일부 전기공사업체들이 반발했다. A업체는 한전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하다 최근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업체는 한전 고창지사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했는데, 지난 8월 20일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망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감전사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도내 전기공사업체 한 관계자는 "A업체는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사고 벌점 마일리지로 감점을 받았어야 한다"며 "이 경우 A업체는 이번 적격심사에서 탈락돼야 하는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1순위에 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전의 배전공사 전문회사 적격심사 기준에 따르더라도 A업체는 벌점 마일리지 누적점수에 따른 감점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도내 일부 관련업체는 한전 전북본부가 A업체를 봐줘서 발생한 사태라며, 한전 전북본부가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망사고는 노동부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산업재해 처리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와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전에서 해당 업체에 벌점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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